[]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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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8본문
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대전 서구
2) 진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1027***
3) 인적사항 : 남성 / 30대 후반 / 근로소득자
4) 소득 : 월 492만 원
2. 총채무
1) 원금 1,43,012,694 원
2) 이자 70,742,333 원
3) 합계 213,755,027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1,814,432 원
2) 변제기간 : 36개월
3) 총변제금 : 65,319,552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46%
4. 특이사항(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사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5년경 월 250만 원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건으로
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고액의 월 변제금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가까스로 견디던
중 당시 79세의 고령인 부친의 뇌경색 및 모친의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겹쳐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역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월 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지만 결국 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을 받게 됨.
이후 회생을 재신청하며, 부모님의 의료비 및 고액의 월세부담금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3인생계 + 9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500만 원의 급여 중 320만 원을 생활비로 확보 하였고,
매월 180만원만을 납부하는 계획안이 허가된 사건임.
1) 거주지역 : 대전 서구
2) 진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1027***
3) 인적사항 : 남성 / 30대 후반 / 근로소득자
4) 소득 : 월 492만 원
2. 총채무
1) 원금 1,43,012,694 원
2) 이자 70,742,333 원
3) 합계 213,755,027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1,814,432 원
2) 변제기간 : 36개월
3) 총변제금 : 65,319,552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46%
4. 특이사항(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사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5년경 월 250만 원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건으로
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고액의 월 변제금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가까스로 견디던
중 당시 79세의 고령인 부친의 뇌경색 및 모친의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겹쳐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역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월 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지만 결국 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을 받게 됨.
이후 회생을 재신청하며, 부모님의 의료비 및 고액의 월세부담금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3인생계 + 9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500만 원의 급여 중 320만 원을 생활비로 확보 하였고,
매월 180만원만을 납부하는 계획안이 허가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