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법무법인 비에이치
개인회생
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금융기관, 사채, 개인 간 차용금 등)이 신용(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을 통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공무원 포함)와 개인사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초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24년도 개인회생 신청시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1,337,067원
(최저 생계비: 713,102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2,209,565원
(최저 생계비: 1,178,435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2,828,794원
(최저 생계비: 1,508,690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3,437,948원
(최저 생계비: 1,833,572원)
개인회생절차
비 면책채권
개인회생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각종 세금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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