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회생 | 법무법인 비에이치
일반, 법인회생
General, corporate rehabilitation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신용(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또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초과 상태를 말하며,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사업자나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분들에 한하여 신청하는 제도 임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워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인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중 사업의 계속이 청산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회사의 재산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하는 제도임.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 채권액이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일반회생 절차보다 간소화 하여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임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도산)은 법인회생과는 달리 자산보다 부채가 과다한 기업의 영업의 계속이 아닌 영업의 종료를 목표로 하는 절차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단순 폐업을 통해 법인을 청산할 수 없고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햐 함
법인파산시 장점
가. 합법적인 채무 해결
채무자 재산의 공정한 배당을 통하여 법인의 소멸과 동시 채무도 소멸함
나. 민, 형사상 책임 해결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체불임금 진정 등에 대한 대응
다. 대표자의 장점
법인 파산의 핵심은 재산의 환가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이 절차가 법원의 관리하에 이루어지기에 채권자와의 민사, 형사 소송등 법적인 분쟁의 위험 감소와 법인채무 소멸 후 개인채무해결을 통하여 대표자 개인의 신용회복
라. 과점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51%의 과점주주에 해장하는 대표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발생이 됨.
그러나 법인파산과 동시에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통하여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여 결손 처분받아 조세 책임을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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