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법무법인 비에이치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의 빚(연대보증채무 포함)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여부와 채무변제 가능성(연령, 직업, 기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채무를 면책 결정을 통해 탕감 해줌으로서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통상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진행이 됨.
개인파산절차
비 면책채권
조세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료
채무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의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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