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사망과 그 괴로움에 과도하게 지출된 유흥비용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비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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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사망과 그 괴로움에 과도하게 지출된 유흥비용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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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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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2)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219***
 3) 인적사항 : 남성 / 40대 초반 / 근로소득자
 4) 소득 : 월 300만 원

2. 총채무
 1) 원금 189,613,069 원
 2) 이자 928,945 원
 3) 합계 190,542,014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1,360,517 원
 2) 변제기간 : 60개월
 3) 총변제금 : 81,631,004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43%

4. 특이사항
신청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찍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가능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에 입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간암 선고와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고 사망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유흥비 등으로 급여 및 저축의 대부분을 탕진한 신청인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었고,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면 또다른 대출을 받아 돌려막으며 채무를 키워온 신청인은,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증대의 원인이 유흥 등으로 불성실하여 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라는 계획안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배우자의 요절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최선을 다하여 소명하였으며, 또한 연로하신 모친을 포함한 2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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