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정폭력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개인회생 > 성공사례 | 법무법인 비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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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가정폭력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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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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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거주지역 : 서울 중랑구
 2)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0****
 3) 인적사항 : 여성 / 40대 후반 / 사업소득자(미용실운영)
 4) 소득 : 월 142만 원

2. 총채무
 1) 원금 39,964,636 원
 2) 이자 559,015 원
 3) 합계 40,523,651 원

3. 변제계획
 1) 월변제금 : 397,376 원
 2) 변제기간 : 36개월
 3) 총변제금 : 23,842,530 원
 4) 변제율 : 원금대비 60%

4. 특이사항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지냈으나, 지독한 구두쇠인 배우자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남편은 대형 고깃집을 운영하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매년 2~3억대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상가 또한 2채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매월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50~60만원뿐이였으며, 매월 50만 원이라는 적은 생활비로 공과금, 식비, 자녀용돈 등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직장생활을 할수 없는 신청인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생활비를 올려 달라는 얘기를 할때마다 폭언 및 폭행을 일삼는 탓에 겁에 질려 더 이상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보니 채무는 점차 늘어가게 됨.

 결국 극한에 몰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이혼하자는 것이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고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함.
사실 배우자의 자산규모가 있었기에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하여 슬하에 있는 자녀들에 폭행을 가할까 두려워 하였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까스로 연명하던 신청인은, 무보증금에 월세 25만원의 단칸인 상가부스를 임차하여 미용삽을 운영하며 본 사건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배우자 재산의 절반(재산분할시 본인 몫)을 청산가치로 잡으라는 보정을 예상하였던 사건이고 의뢰인은 당장의 추심을 피하고자 사건을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였고 당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폭행 당했을 당시의 멍든 사진, 진단서 등을 첨부하며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탓났음을 강조했고, 이에 법원은 이 소명자료를 인정하여 개시결정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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